개인정보보호법 2014년 8월 7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2014년 8월 7일 시행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내 주요내용 :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시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 징계 권고 ◇개인정보보호법 6대 필수 점검사항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전문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6대 필수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라 고객 및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소득, 재산상..
2014. 1. 15.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예시
2013년 2월 17일 정보통신망법 계도기간 만료 개인정보의 예시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201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