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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4

오토데스크-불법소프트웨어 실사(감사)공문 근거자료 요즘 오토데스크에서 불법사용으로 의심되는 고객사에 소프트웨어 실사(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사(감사) 공문을 수신한 고객사에서는 사법기관도 아닌 일반 사업체에서 실사(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역할 및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오토데스크에서 규정하는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며, 이 사항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감사 요구 권한 등 주요 감사 항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및 감사활동에 따른 비용청구 권한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 2013. 11. 4.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 상면실사에 대한 근거자료 소프트웨어 개발사(저작권사)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방지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계몽하기 위해 여러가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문 중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직접 상면실사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을 받은 담당자는 과연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상면실사를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상면실사를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때가 있을겁니다. 권한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마땅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권한 근거는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배포하는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약관에 근거한다고 하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면실사을.. 2013. 9. 30.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방지에 대한 안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란?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에 의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는 공개용 무료소프트웨어와 유상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공개용 무료소프트웨어: GNU선언문(주석1)에 따라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상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사(Microsoft, Adobe, Autodesk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이며, 비용지불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주석1) 전문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허용.. 2013. 9. 13.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주요상담사례 .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규정이 있습..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