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cad 불법사용1 오토데스크-불법소프트웨어 실사(감사)공문 근거자료 요즘 오토데스크에서 불법사용으로 의심되는 고객사에 소프트웨어 실사(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사(감사) 공문을 수신한 고객사에서는 사법기관도 아닌 일반 사업체에서 실사(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역할 및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오토데스크에서 규정하는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며, 이 사항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토데스크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감사 요구 권한 등 주요 감사 항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및 감사활동에 따른 비용청구 권한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 2013.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