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1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방지에 대한 안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란?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에 의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는 공개용 무료소프트웨어와 유상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공개용 무료소프트웨어: GNU선언문(주석1)에 따라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상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사(Microsoft, Adobe, Autodesk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이며, 비용지불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주석1) 전문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허용.. 201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