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저작권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단속  
|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 불법복제 제보접수- SPC 홈페이지 Hot-Line
 -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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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및 고발 | 불법복제 행위내용 확인 및 자료확보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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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실시 |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실시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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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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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송치 및 처리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만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      2.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 검찰, 경찰의 단속기획 수립-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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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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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실시 |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해당업체 방문 및 단속불법복제 행위 자료 및 증거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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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상 제출 및 사건 조사 | 침해행위자 또는 업체 등에 고소장 제출해당업체 불법복제 사실확인 조사 및 피해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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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송치 및 처리 |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      3.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 각 기관별 담당업무-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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