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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지

by (주)엠플 2014. 8. 22.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24조의 2)

A.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B.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i.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ii.         정보주체/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iii.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보령으로 정하는 경우

C.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 8 6일까지) 파기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34조의 2)

A.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     대표자(CEO) 등의 대한 징계권고 신설(65조의 제3)

A.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1.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원칙

A.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B.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근거 마련 지원요청

                         i.         (민간사업자/협회) 해당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요청

                        ii.         (소관부처)타당서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C.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34조의 2)

A.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i.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1.      예시 1: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2.      예시 2: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B.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i.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ii.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파기

 

자료첨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최종수정).pdf

출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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