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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에 관한 저작권 및 사용 시 유의점

by (주)엠플 2013. 5. 15.

서체에 관한 저작권 및 사용 시 유의점

 

                                                                                         2011.0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정책법률연구소)

 

 

 

 

□ 서체 저작물과 디자인
◦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음.
◦ 이와 동시에,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된 서체(글자체)인 경우라면 디자인 보호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음.


□ 서체 구입 방식
◦ 번들 구입 : 별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구입된 경우
(예 : 윈도우 같은 OS나 오피스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에 OEM 계약으로 포
함되어 프로그램과 함께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서체)
◦ 패키지 구입 : SW 패키지 구입과 마찬가지로, 서체 파일을 패키지로 별도 구입(박
스, CD등)

※단, 패키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CI/BI, eBook, 게임, 영상, 플래시 등 상
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저작권자에게 확인해야 함)
◦ 라이선스 구입 : SW 라이선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용방식이나 기간,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음.

 

□ 서체 사용 시 유의사항
◦ 유료 서체를 불법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
- 유료 서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
- 직접 구입하였거나 번들된 것이라고 해도, 개별 서체를 별도로 복제하여 공유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 (예 : 서체모음 파일, CD, DVD 등을 제작하여 전송
하거나 배포하는 것)

◦ 홈페이지, CI/BI 제작 등에 이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함

특정 소프트웨어에 번들된 - 서체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홈
페이지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자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예 : 문서작성, 디스플레이, 인쇄 등 기본적인 사용 외에 상업적인 용도로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패키지나 라이선스로 구매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 상업적 용도 사용이 가
능한지 사용범위를 확인할 것을 권함
(사용권 중서, 라이선스 증서, 혹은 저작권자 문의)

- 외주업체게 용역을 준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서체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사용하였다면, 이것이 비록 외주업체가
제작한 것이고 외주를 준 기업이 몰랐다고 해도 외주를 준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서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
여 사용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권함

- 변환된 서체를 별도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
- 서체 파일이 인식되지 않아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서체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저작권자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 제언 : 서체도 저작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함
◦ 상업적 용도로 서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해
야 함 (예:홈페이지, CI/BI, 플래시 파일 제작 등)
◦ SW 관리와 마찬가지로, 서체도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하고 내부 규정을 만들고
관리해야 함. (예:SAM-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정에 서체관리 포함)
◦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체 관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
정을 두어야 함. (예: 계약서나 SLA에 책임명시)


※ 본 문서는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에 문의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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