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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PLA 라이선싱 가이드

by (주)엠플 2013. 8. 28.

 

 

 

1. Microsoft Software 라이선싱 프로그램의 이해


A. Microsoft에는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내부 임직원용 라이선스와 외부 상업용 서비스 라이선스입니다. 내부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인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Full Packaged Products(FPP), Open, Select 및 Enterprise Agreement(EA)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라이선스는 계약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업용 서비스 라이선스는, 서비스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그룹사 및 계열사 포함)인 고객에게 Software Service, 상업용 서비스 또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PLA를 통해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 해야 합니다.
B.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은 타사 응용 프로그램의 사업적 사용 권리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Microsoft 라이선스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Microsoft Software Product에 배포된 서비스를 받는 최종 고객들은 직접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고객은 서비스 공급자의 SPLA 라이선스를 통해 Microsoft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사용할 권리는 받는 것입니다.


 

2. Microsoft 라이선스 금지 조항


A.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허여된 모든 Microsoft 소프트웨어의 사용에는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 사용 권한 설명서”(Product Use Rights, 이하 “PUR”)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PUR 공통 라이선스 조항 F.조 참조)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SPLA”)를 체결해야 합니다.
B. 또한 OEM, FPP, Open, Select 및 EA 라이선스는 최종사용자 계약인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기초하므로 Microsoft는 라이선스 사용자 사이에 아래의 사용권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8. 사용권의 범위. 이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사용권이 허여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귀하에게 허여합니다. 기타 모든 권한은 Microsoft와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보유합니다. 이러한 제한과 관계없이 해당 법규가 귀하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귀하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에 한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특정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술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행위
·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또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드는 행위
·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게시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를 임대, 대여 또는 대부하는 행위

 · 상업용 소프트웨어 호스팅 서비스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C. PUR(Product Use Right) 규정 : 아래 내부용 라이선스의 공통 라이선스 조항 노란색 F항 참조

 

내부용라이선스 공통 라이선스 조항

 

본 라이선스 조항은 귀하의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허여된 모든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A. 용 권한. 본 제품 사용 권한 설명서 및 제품 목록을 포함하여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본 제품 사용 권한 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기타 버전 사용 권한. 특정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은 하나 이상의 사본 또는 인스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허용된 사본 또는 인스턴스에 대해 라이선스가 허여된 버전 대신 다음의 사본이나 인스턴스를 생성, 저장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
 .허가된 다른 언어 버전
 .사용 가능한 다른 플랫폼 버전(예: 32비트 또는 64비트)

 

제품 라이선스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버 소프트웨어 및 추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버전의 다른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제3자 프로그램. 제3자에게 라이선스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용 시 그러한 약정이 적용됩니다.
D. 시험판 코드. 시험판 코드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판 코드 사용 시 그러한 약정이 적용됩니다.
E. 업데이트 및 추가 구성 요소. Microsoft는 귀하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 구성 요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업데이트 또는 추가 구성 요소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보충물과 함께 제공되는 조항이 있다면 업데이트 및 보충물 사용 시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F. 상업용 호스팅 금지. 제품을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G. 기술적 제한 사항. 특정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TechLimit.aspx 를 참조하십시오.
H. 기타 권한. 모든 장치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액세스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당 장치에 액세스하는 소프트웨어나 장치와 관련된 Microsoft의 특허권 또는 Microsoft의 기타 지적 재산권을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I. 설명서. 귀하의 컴퓨터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내부 참고 목적으로 설명서를 복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책은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J. 제품 활성화. 일부 제품 및 온라인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또는 볼륨 라이선스 키가 필요합니다. 활성화나 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http://www.microsoft.com/licensing 의 "Activate"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에게 부여된 키의 사용과 KMS(Key Management Service) 컴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귀하에게 있습니다.
 이러한 키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과 같이 제어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KMS 컴퓨터에 대한 안전하지 않은 액세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추가 기능. Microsoft는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라이선스 조항 및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공급자의 제공 서비스 유형 : 서비스공급자용 라이선스를 사용 해야 하는 서비스의 유형 예


A. Software Service : "Software Services" means services that customer provides to End Users that make available, display, run, access, or otherwise interact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Products. Customer must provide these services from a data center(s) through the Internet, a telephony network or a private network, on a rental, subscription or services basis, whether or not Customer receives a fee.
B. Application services providers: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서버를 설치하고 서로 공유해서 쓰도록 하는 것
C. Business process outsourcers (BPO):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가공하여 비즈니스의 니즈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
D. Franchisees and franchises: 사업 연합으로 본사와 제휴사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E. IT outsourcers that provide software licenses: 고객사의 전산 환경을 관리하면서 라이선스를 관리비에 합산하여 제공하는 것
F. Messaging or collaboration services providers: 마이크로소프트의 Exchange, OCS, CRM등의 제품을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G. ISVs that provide hosted applications: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H. Platform infrastructure providers: WindowsSRV나 SQL와 같은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I. PC 및 Server Rental companies: PC 및 Server렌탈을 제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번들하여 제공하는 것
J. Streaming media providers: 고객에게 자신의 영화/음악/게임 등의 미디아 컨텐츠를 올리게 하고 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K. Web hosting providers: 웹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L. Web or Internet services providers: 웹이나 인터넷을 응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M. Online gaming providers: 온라인 게임을 서버에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4. PC 및 Server Rental의 SPLA적용 범위


A. Rental: 사용자의 Rental 계약 기간동안 Rental 공급자가 장비 소유권을 소유 하고, Rental 기간 종료 후 장비를 반납 하는 경우(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B. Lease : 사용자의 Lease 계약 기간동안 Leasing Company가 장비 소유권을 소유 하고, Lease 종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를 매각 하는 경우


5. IT 아웃소싱용 라이선스


A. 위의 라이선스 규정을 근거로 IT아웃소싱 서비스용 시스템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할 라이선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 합니다.


i. 고객사 공유 Shared Infra 서비스 형태


1. 서비스를 제공 받는 또는 제공하는 형태가 동일한 Infra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SPLA
2. 서비스를 제공 받는 최종 고객이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 받는 또는 제공하는 형태가 동일한 Infra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 되는 경우 : SPLA


ii. 고객사 독립 Infra (Dedicated H/W Infra)서비스 형태-아웃소서가 하드웨어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고객이 내부용(고객명의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득 하여 소유하고, 단일 고객용 독립 Infra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 내부용 라이선스, 단, EULA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행위등 제3자(아웃소서 포함)의 사용은 금지되며 자사(고객사,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소유의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서비스를 제공 받는 최종 고객이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취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공급 받는 경우와, 공급하는 공급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소유 및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 SPLA


iii. 고객사 독립 Infra (Dedicated H/W Infra)서비스 형태-아웃소서가 하드웨어를 소유하는 경우 License Mobility 적용


1.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아닌 하드웨어를 소유하고 있는 아웃소서가 라이선싱의 주체가 되어야 함
2. 단, 고객이 하드웨어를 100% 전용(dedication)하고 있고, SA(Software Assurance)를 Active로 유지하는 경우(L only, SA Expired 안됨), Application Server Product은 EA/SELECT로 구매한 고객사 명의의 라이선스로 사용 가능, 단,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운영체제(Windows Server)는 License Mobility 적용 제외 대상으로 반드시 아웃소서의 SPLA 이어야 함
3. Dedication 수준은 하드웨어 전용의 물리적, 가상 OSE환경(Virtual Machine) 까지 임.
4. 상기 2항의 경우 반드시 고객사의 Server/CAL, Infra H/W에 대하여 Microsoft의 사전 실사가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License Mobility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Microsoft 본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고객사 임의대로 적용 할 수 없음.


6. 예외사항(Self Hosting ISV)


A.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통합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중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직접 개발된 경우 EA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 할 수 있습니다. B.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Self Hosting용 전용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적법한 라이선스로 인정이 됩니다.
i.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그대로가 아닌 것 : 예, Exchange Mail 서비스, Sharepoint 서비스, OCS/Lync 메신저 및 전화 서비스 그대로를 서비스 하는 것
ii. 단순 HTML Editor, 게시판 프로그램과 같은 Application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ii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iv. Self Hosting용 전용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C. 이를 구매하실때에 구매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든 Windows Server에 External Connector 를 함께 구매 해야 함
ii. SQL DBMS는 Processor (Core) License로만 구매 해야 함
iii. 상기 i,ii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라이선스에 대하여 L(처음사용자용) + SA형태로 반드시 구매해야 함
iv. 상기 SA는 서비스가 계속되는 동안 매년 구매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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