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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라이선스 양도 정책

by (주)엠플 2012. 3. 5.

라이선스 양도 정책

라이선스 양수자는 EULA(End-User License Agreement) 약관 및/또는 CLP(Cumulative Licensing Program) 계약 양도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합병, 인수, 통합 또는 매각의 경우 라이선스 양도가 허용됩니다.
서로 다른 시장 분야 간의 라이선스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예: 교육 기관에서 기업으로의 양도).
라이선스 양도자는 해당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모든 인쇄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유효 업그레이드 플랜, 유지 보수 및/또는 기술 지원은 라이선스와 함께 양도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양도는 해당 라이선스의 현행 버전과 모든 이전 버전의 양도를 포함합니다. 양도자는 양도된 라이선스에 포함된 업그레이드 플랜 및/또는 무료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모든 통신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LWS(Licensing Web Site)에서 미디어/ESD(Electronic Software Delivery) 주문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라이선스 소유자와 새로운 라이선스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라이선스 양도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 시 라이선스 언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양도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TLP(Transactional Licensing Program) 양도를 완료하는 데는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CLP 양도를 완료하는 데 최대 5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TLP 라이선스 양도

TLP 인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라이선스는 현재 라이선스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라이선스 소유자에게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TLP 라이선스 양도는 최초 라이선스를 취득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기술 지원 서비스도 동일한 지역에서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TLP 라이선스는 양수자가 CLP 가입 회원인 경우에도 TLP 라이선스로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CLP 가입 회원에게 양도된 TLP 라이선스는 LWS의 전체 주문 세부 정보(Comprehensive Order Details) 보고서에 TLP 거래로 표시됩니다
Adobe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현재 라이선스 소유자가 모두 라이선스 양도 양식에 서명해야 모든 양도 절차가 완료됩니다.
양수자는 제품 EULA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CLP 라이선스 양도

CLP 가입 회원의 라이선스 양도는 CLP 회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허용됩니다. CLP 회원 프로그램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라이선스 양도는 EULA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모든 양도는 무효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Adobe 권한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Adobe에 의해 지정됩니다.

CLP 가입 회원은 구매한 모든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Worldwide CLP 가입 회원만이 라이선스를 최초 취득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스 소유자가 CLP 프로그램 회원이거나 등록한 산하 조직인 경우 새로운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CLP 포인트가 양도됩니다.
CLP 사용자는 다른 CLP 가입 회원의 등록된 산하 조직을 비롯한 모든 TLP 및/또는 CLP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CLP 가입 회원은 동일한 최종 사용자 ID의 다른 배포 대상(Deploy To) ID로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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