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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전환' '개인정보 파기' 이메일이 쏟아지는 이유는?

by (주)엠플 2015. 8. 12.

‘’1년 이상 로그인 내역이 없는 회원은 휴면계정으로 별도 저장,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잊고 지내던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휴면계정 안내’ 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이후 1년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을 파기 또는 별도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 적어도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어 이 같은 메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 휴면계정 전환 안내 이메일 예시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사업자는 1년간 방문이 없는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이 회원가입시 제공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동안 인터넷 회원가입과 동시에 넘겨졌던 개인정보가 일제히 정리되는 것이다.

 

이 법은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당시 도입됐는데 시행 초기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됐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수집 및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1년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를 받아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자 정부가 방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업들은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별도 보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포털 및 대형 쇼핑몰 등의 인터넷 기업들은 상당수 파기보다는 별도 보관을 선택하는 추세다.

 

이용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내 개인정보를 알아서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사이트마다 휴면계정 전환 및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메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계속 이용할 사이트는 미리 확인해둬야…

 

휴면 계정으로 전환될 경우 로그인이 제한되며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등 별도의 회원 복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휴면 계정 상태에서는 ID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가 안 될 수도 있다. 해당 사이트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사이트는 재가입시 기존 ID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용할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를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계속 이용할 사이트는 적어도 오는

 17일 전까지 한차례 로그인을 해둬야 재가입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이트는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하기 전 탈퇴를 하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다.

 

또 평소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해외 여행, 군복무 등의 이유로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제도의 시행에 관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이트의 회원 탈퇴 요청도 할 수 있다. (http://clean.kisa.or.kr/mainList.do)

 

한편 안랩도 오는 18일까지 1년간 안랩 홈페이지(www.ahnlab.com)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다. 시큐리티레터, 월간 안 등 안랩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라면 8월 17일 이전까지 안랩 홈페이지에 방문, 로그인 해두는 것이 좋다.

 

출처: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ews/secuNewsView.do?curPage=&menu_dist=2&seq=23922&key=&dir_group_dist=&dir_code=

콘텐츠기획팀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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