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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허술하게 보관하면 과태료 3천만원

by (주)엠플 2015. 12. 30.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42개 일괄개정...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차지부가 일괄 개정했다.


이후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해야 하고,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공공행정, 인사·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해 상담빈도가 높은 사례를 종합했으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보장의 첫 단추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998&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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