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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 샘플

by (주)엠플 2021. 6. 4.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서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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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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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칙

1(목적)  4

2(개인정보 보호 원칙)  4

3(정보주체의 권리)  4

4(용어 정의)  5

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5(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7

6(내부관리계획의 공표)  7

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7(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9

8(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9

9(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9

10(개인정보보호 업무 조직도)  10

4장 개인정보보호의 처리

11(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11

12(개인정보의 제공) 11

13(개인정보의 위탁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2

14(위탁업체 운영 및 관리)  13

15(개인정보의 파기)  13

16(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14

1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5

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18(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16

19(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16

20(비밀번호 관리) 16

21(접근통제)  17

22(개인정보의 암호화)  18

23(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18

24(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19

25(물리적 접근제한)  19

26(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19

27(안내판의 설치 등)  20

28(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21

2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21

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30(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22

31(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22

7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32(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정정 창구 지정)  23

33(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23

34(개인정보의 열람)  23

35(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24

36(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5

8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37(개인정보 침해대응)  27

38(개인정보 유출 통지)  27

39(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39

 

1장 총칙

1(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000 000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4(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지정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 “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 / 시행하는 내부 기준

8. “침입차단시스템이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네트워크 패킷을 찾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등을 말한다.

    9. “접근통제란 자원에 대한 비 인가된 접근을 감시하고, 접근을 요구하는 이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접근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 기록하고, 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접근을 승인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 인가자에 의한 불법적인 자원접근 및 파괴를 예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행정적인 관리

    10. “암호화”란 일상적인 문자로 쓰이는 평문을 암호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호

          또는 다른 문자 등의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노출

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어렵게 하는 보안기술이다

    11. “백신소프트웨어란 악성 소프트웨어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

    12. “컴퓨터바이러스란 스스로를 복제하여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13.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5. “내부통제시스템이란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

    16. “사용자계정이란 보안 환경을 제공하기 편하도록 그룹, 권한 및 비밀번호 정책으로 정의

    17. “외부 저장매체란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

  

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5(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000 000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내부관리계획의 공표)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4322)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000 000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7(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구분 소속 담당자 비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000000 홍길동  

 

8(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31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한다.

9(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예시(공공, 민간,

소상공인)기술안내서 가이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000 000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특정직,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5. 000 000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6. 기타 시민 및 000 000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10(개인정보보호 업무 조직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구분 소속 담당자 비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000000 홍길동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전산팀 홍길동  

  

4장 개인정보보호의 처리

11(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2(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3(개인정보의 위탁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27조부터 제31조까지, 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59조를 준용한다.

14(위탁업체 운영 및 관리) 전자정부국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 V2.0

의거하여 운영 및 관리를 시행한다.

15(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22조제1, 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1·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22조제1, 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1·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2.17., 2015.1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1.> [전문개정 2008.6.13.]

16(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000 000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서식5)”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서식5)”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건수가 상시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연 1회로 변경등록 관리할 수 있다.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CCTV 영상자료 등)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의

관리감독 아래에 안전하게 관리하되,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1개의개인정보 파일대장(서식6)”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ㆍ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18(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19(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행정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20(비밀번호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432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21(접근통제)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 4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2(개인정보의 암호화)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 2, 3,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23(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4(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25(물리적 접근제한)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물리적 접근 방지)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6(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7(안내판의 설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8(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법 제30조제2"

"법 제25조제7"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9.29.>

2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30(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4322)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1(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4322)

추가로, 인사·노무관리 업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법령 지침·

고시 해설(, 안전행정부)」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해 실시

③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⑤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⑥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⑦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32(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정정 창구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담당자를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ㆍ정정 창구로 지정한다.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33(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4(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장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37(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제62, 동법시행령 제59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2, 동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사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182(민원상담)
www.ctrc.go.kr
소비자피해, 불만사항,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1372(민원상담)
www.kca.go.kr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3445-9898
1588-1490(민원상담)
www.kofair.or.kr
금융거래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02)3145-5114
1332(민원상담)
www.fss.or.kr
민·형사 등
각종 소송관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02)532-0132
132(법률상담)
www.klac.or.kr

 

38(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2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고자료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로

대체한다.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7583&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replyLc=0&nttSj=%ED%91%9C%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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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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