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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해설서

by (주)엠플 2014. 7. 24.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고시안을 해석한 해설서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해설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해설서 입니다.

정보통신망법해설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순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시한 해설서 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를 보고 해석하기 힘든 내용을 해설했으므로, 고시안에 맞춰 쉽게 내부관리규정을 세울수 있습니다.

Q: 고객정보가 아닌 내부 임직원 개인정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정보해설서 8P=> 2조 정의, 9번에 보면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만을 보유한 시스템은 제외한다.

Q: 필수암호화 항목은 무엇인가?

A: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자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만 필수적으로 암호화를 하면 되지만,

정보통신사업법해설서 5P=>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필수로 암호화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참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와 NHN과 같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하기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해설서.pdf

 

정보통신망법해설서(20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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