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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양도 기준

by (주)엠플 2012. 12. 7.

여러 이슈로 인하여 이미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양도 또는 양수를 진행하려 하면 그 진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서 실무자 입장에서 혼선을 겪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EULA(최종사용사사용권계약서)를 통해 어떻게 정의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Microsoft – Open License

a. 라이선스 양도. 고객이 지급이 완료된 영구 라이선스를 다음 대상에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i) 계열사 또는

(ii) (1) 계열사 또는 계열사 사업부의 분할 또는 (2) 합병 관련 고객 또는 계열사의 일부로 라이선스가 할당된 대상에게 하드웨어 또는 직원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된 제3자.

고객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라이선스 양도 이전에 Microsoft에 발송하여 Microsoft에 라이선스 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http://www.microsoft.com/licensing/contracts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제품 사용권, 사용 제한, 책임 제한(배제 및 보증 조항 포함) 및 본 조항의 양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양수인에게 전달하고 이 양수인이 서면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항에 위반되는 라이선스 양도는 무효입니다.

 

Adobe

4.6 양도 금지.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을 대여, 임대, 매매, 재사용권 설정,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복사하도록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법적 실체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i) 이 계약서, (ii) 일련 번호, Adobe 또는 허가를 받은 배포 업자가 제공한 매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사본, 업그레이드 사항, 업데이트 사항, 이전 버전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번들되거나 포함되거나 사전 설치된 기타 모든 소프트웨어와 (iii) 기타 형식으로 전환된 글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도 그러한 개인 또는 실체에게 양도해야 하고; (b) 사용자가 컴퓨터에 저장된 사본과 백업본을 포함하여, 업그레이드 사항, 업데이트 사항 또는 사본을 보유하지 않으며; (c) 수령인이 이 계약서의 조건 및 사용자가 구매한 이 소프트웨어의 유효한 사용권에 따른 기타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소프트웨어 또는 상기의 볼륨 사용권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시험판 또는 전매 금지 사본은 양도하지 않아도 되며, 볼륨 사용권 프로그램의 조항 내에 ADOBE 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볼륨 사용권을 부여 받은 소프트웨어를 양도하기 위한 권한을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http://www.adobe.com/go/openoption_policies_kr 에 있습니다. 양도에 앞서 Adobe 는 사용자와 수령인이 서면으로 이 계약서를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Adobe 에게 제공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6 주 정도의 양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adobe.com/go/support_kr 를 방문하거나 또는 Adobe 고객 지원부로 문의하십시오.

 

Autodesk

9.3 양도금지 및 도산. 라이센시는 Autodesk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보류될 수 있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주식 또는 자산의 매수, 합병, 경영권 변동, 법률의 적용 혹은 그 외에 것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라이센시에 의한 어떠한 양도 주장도 무효입니다. 파산 혹은 그와 유사한 절차와 관련하여, 본 계약은 미합중국 파산법(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 제365(c)(1)조에 규정된 유형의 미이행 계약이고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며, Autodesk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하여 보류될 수 있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

 

김문섭(mskim@im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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