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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에 관하여

by (주)엠플 2013. 5. 15.

「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에 관하여

 

                                                                              2013.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

 

 

 

 

 

 

■ 현황
o 최근 기업 등에서의 사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오픈캡처」는 모
니터에 보이는 화면을 이미지 등의 형태로 저장하고 편집하여 사용하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o 과거에는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2년 2월부터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어 영리·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SW를 구입해
야 함.
o 저작권사는 구체적으로 기업, 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PC방, 해외에
서 사용하는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쟁점 1. 사용자 정보의 수집
o 오픈캡쳐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아이피 정보(IP Address)와 맥 정보
(MAC Address)를 수집함.
※ IP Address :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주소
MAC Address : 컴퓨터 등 기기에 내장된 네트워크 장비의 48 비트 고유정보
o 이같은 정보 수집의 근거는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가 동의한
라이선스에 있음. 권리자는 라이선스 조항에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불법 SW 사용에 대한 증거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오픈캡처 라이선스 제6조 제1항. “회사”는 “제품”의 품질 개선 및 구매현황 파악을 위
하여 사용자 정보,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 “제품”의 버전, 네트워크 정보, 에러 정보,
통신 정보, H/W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5항. 수집한 데이터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라이선스를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
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리자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함.
o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용 라이선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고, 수집된 정보의 적합성이나 임직원 개인으로부터 회
사의 IP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적용하
여 해석될 수 있음. 다만 이에 근거한 계약의 성립, 조항의 효력,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나 법원에 그 판단을 맡겨야 함.

 

■ 쟁점 2. 무료로 제공되었던 이전 버전의 사용
o 일부 버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알림창을 띄움.
이에 의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고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만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o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권리자의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방화벽 차단 등의 방법으로 구버전을 이용한다면 기술적 보
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할 수 있음.
※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적용하
는 기술적 조치.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o 다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알리지 않는 구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당시 권리자가 라이선스에서 정보수집이나 유
료 여부 등 사용범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 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할 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임.
※ 유사사례 :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프로그램의 경우, 라이선스에 유료화가 명시되지 않았
던 4.92 버전까지는 계속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음.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괄적으로 변
경된 약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쟁점 3. 침해사실의 인정여부와 대응
o 프로그램의 가격 정책은 시장의 원칙에 따라 권리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적정한 가격이면 이를 수용하여 구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으로 가격의 적정성은 외부에서 제한할 수 없음.
o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때 저작권 침
해가 있었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처벌함을 원칙
으로 하되,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됨.
※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양벌규정의 취지로 보면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도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o 사용자(임직원, 법인)는 이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수
도 있지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대응하거나 항변할 수도 있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또한
권리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일방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음.

 

*이 문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오픈캡처」프로그램의 사용범위와 쟁점 등에 대한 한국소프
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의 견해입니다.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사항은 해
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사용자
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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